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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미만 공장, 환경성 검토 면제행정절차도 30일정도 단축,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5천㎡ 미만의 공장을 설립 할 경우 사전환경성 등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창의와 투자의욕 고취로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장부지는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 하는 한편 공장및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공장에 적용되던 사전환경성 검토는 5천㎡ 미만 공장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사전재해영향 검토도 5백㎡ 이상 공장은 받도록 하던 것을 5천㎡ 이상 공장으로 완화했다.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 인허가 기간도 약 30일을 단축 해 현행 137일에서 107일로 줄어들고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 검토에 따른 용역비용도 설치 추진 공장 당 약 1억8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 정도가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5천㎡ 규모의 공장을 설립 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는 1천만원~1천3백만원 정도의 용역비만 들 것으로 보이며 사전재해영행평가 검토 용역엔 8백만원~1천만원이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선방안은 올 하반기 중에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 해 2008년도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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