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및 고발 등을 진행 한 것과 관련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에 대한 자체 적부 심사 결과는 명확했다고 확인하고 소송 및 고발과 관계없이 선관위는 주민소환 절차를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하남시선관위는 김 시장이 서명과 주민소환청구 요지 및 소명 요청서 전달 과정의 문제를 제기 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 한 상태라며 조만간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명 적부 심사와 관련 해 하남시선관위는 1백여명이 서명에 대해 세밀한 검토작업을 벌였고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인원을 충족했다고 결론 맺은 것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민소환청구 요지의 공표도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절차도 일정대로 진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이 주민투표 무효를 취지로 한 소를 제기 한 것과 관련해서도 소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에 충실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청구 요지가 공표됨에 따라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에게 소명 요청서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언론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해 요지가 공표 된 날 하남시 당직자가 (소명요청 등)문서 수령을 거부했지만 하남시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르면 야간 당직자는 문서의 수발, 인계, 관리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서)전달 절차도 적법하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하남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문서전달상의 이상유무를 곧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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