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경우 하남시의회 의원 3명의 소환이 확정 될 경우 의회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 최근 하남시의회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자문을 받았다.
하남시에서는 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3명의 의원들이 소환투표가 확정 된 가운데, 투표일 등이 공고되는 시각부터 직무정지에 들어 갈 위기에 처했다.
이럴경우 하남시의회는 총 7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직무정지 되고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소화 해 나가야 한다.
다행이도 잔여 의원이 과반수를 넘긴 상황인데다 일반적으로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어 별 문제 없이 의사일정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3명의 소환대상 의원들이 직무가 정지되고, 만약의 경우 소환투표에서 직을 잃게 된다면 보궐선거가 있을 때까지 최장 수 개월 동안 지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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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의회 | ||
B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따라 사퇴 등을 결단 할 경우엔 하남시의회는 잔여인원이 3명으로 줄어 들게 되고 과반수 미달에 처하게 된다.
이럴 경우엔 현행 법에선 선결처분(先決處分)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시의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선결처분이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업거나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손실방지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률로 규정 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사안에 대해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남시장은 시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다.
하지만 B의원이 만약의 경우 사퇴한다 하더라도 선결처분제도가 제대로 시행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하남시의 경우 시의원 외에 하남시장마저 소환대상자이기 때문에 만약 하남시장과 하남시의원 3명이 모두 소환 결정 될 경우엔 복잡 해 진다.
하남시장과 하남시의원 3명에 B의원이 개인적으로 사퇴한다면 하남시는 권한을 대행 할 부시장이 시의회의 견제 없이 다양한 사업을 단독 결정으로 처리 할 수도 있게 된다.
최종 방향은 지켜 볼 일이지만 하남시는 지금,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제도를 시행하며 다양한 지방자치 경험을 하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하남시민들의 성숙한 판단이 기대된다"며 "국내 지방자치의 주민소환 제도를 첫 시행하며 지방자치제를 완성 해 가고 있는 하남시민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결정들을 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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