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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용수 사용료 지불, 절대 못해"정진섭 의원 등, 개정안 발의에 착수

팔당 상수원 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팔당수계 시군이 댐 용수를 사용함에 따라 지불하는 '댐용수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병국 국회의원(양평, 가평)은 정진섭 국회의원(광주)과 문학진 국회의원(하남), 차명진 의원, 신상진 의원, 김양수 의원, 홍문표 의원 등과 함께 팔당대책지역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자치단체들은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경기도가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수자원공사를 3차례나 방문 해 댐용수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은데 따른 것.

현재 팔당수계 시군은 각 자치단체 당 수억원씩 총 40억여원의 댐용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와관련,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팔당호 주변에 위치 한 자치단체들은 지리적인 여건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정부로부터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미비한 상황에서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한편,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착수한 것과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는 9월에 예산 심의에 집중 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12월 대선까지 겹쳐있어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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