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된 가운데, 남양주시에서 주민소환 운동이 벌여 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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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주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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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에 나선 하남범대위 김근래 위원장 | ||
또,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의 정당성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끝까지 서명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며 주민소환이 될 때까지 소환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처럼 주민들이 공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나선다는 것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하남에 이어 남양주에서도 실제 소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환 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 의원의 지역구인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지역의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인 8만6천185명의 20%인 1만7천237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또, 소환청구를 위한 서명은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검인, 교부 한 서명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김근래 하남시광역장사시설반대범대위 공동위원장이 찾아 하남지역에서의 주민소환 운동 경과를 설명하고 민의를 저버린 선출진 인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법이 정하는 정당한 시민권리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본사와 기사교류 협약을 맺은 제일신문의 취재 지원에 의한 기사입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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