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남대명강변타운 안창도 제2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10일,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현보)은 안 조합장이 불법강제점거 및 기물파손, 불법입주조장 등의 혐의를 인정 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고상훈 조합장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했다.
법원은 대명주택종합건설과 원진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1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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