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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의무 규정편성단계서부터 주민에게 정보 충분히 공개

광주시장은 주민참여 보장위해 노력해야
'광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 입법예고

광주시가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11일, 시는 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토록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시장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 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광주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해 10일 이상 시보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광주시장은 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제시 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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