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대여자동차(렌터카)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근절을 위해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신고 보상제는 연중 실시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렌터카 5만원, 자가용자동차 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교통행정과로 전화(☎031-760-2100~2) 또는 우편(광주시 장지동 214-7)으로 하면 되며,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처분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동안 렌터카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것은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탈세가 조장되며 운송질서가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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