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9일이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하남지역 주민소환투표일로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하남시주민소환투표 위원회 J위원은 "9일에 있었던 소환투표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 확인과 함께 위원회에서 투표일까지 논의됐다"며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9월19일에 투표를 실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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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을 투표 예정일로 삼은 것은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투표가 수요일에 진행된다는 것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있었던 10.25 전국 재선거도 수요일에 치러졌으며 오는 대통령 선거도 12월 19일로 역시 수요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주민소환투표일로 지정 할 수 있는 기간 중 첫 수요일인 9월19일을 넘길 경우 다음주 수요일은 9월26일로 추석명절 기간이이서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선관위는 또, 9일 소환추진위대표와 4명의 소환대상자들에게 주민소환투표청구요지에 대한 공표사실을 통지한데 이어 소환대상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소환대상자들은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절차를 거치면 이달 30일 경 주민소환투표 공고와 함께 투표일이 확정된다.
따라서 8월30일부터 20~30일 이후인 9월19일부터 29일까지가 투표일로 정해질 수 있지만 추석명절과 수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월19일이 적절한 투표일이라는 판단이다.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은 투표일이 확정되는 8월30일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한편, 투표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김 시장이 지난 7월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재판관 3명이 재판부를 지정 해 사전심사를 벌이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 된 지난 7월25일로부터 30일이 되는 8월 23일 이전에 각하 여부를 확정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소원이 각하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되다 하더라고 주민소환투표 절차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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