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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민소환 투표 확정<종합>소환대상자 4명 요건 갖춰, 투표는 9월 19일 유력

<종합>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가 하남지역에서 이뤄지게 됐다.

9일, 하남선관위는 소환대상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을 비롯 해 김병대 시의회 의장 등 4명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이 충족요건을 갖췄다고 확정했고 일부 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9월 19일 투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의원(3명)에 대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심사 한 결과 요건이 충족 돼 이를 선관위에서 의결하고 동법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제출 한 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하남시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청구요건 최소 서명인수, 15,759명)이상 요건을 충족했고 하남시의회의원 가선거구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경우 당해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청구요건 최소 서명인수 , 10,914명)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며 하남시의회의원 나선거구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경우 당해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청구요건 최소 서명인수, 10,098명)이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소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는 이번 주민소환투표가 건국 이래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투표인만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남시 주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의 한 위원은" 절차 상 무리가 따를 수도 있겠지만 가능 한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19일에 소환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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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심사가 완료 된 가운데, 하남시선관위는 9일 위원회를 열고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및 투표일까지 확정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 심사를 마친 결과 확정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소환대상자들에 대한 투표 청구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위원회는 서명심사에 대한 확인이 되면 주민소환투표 자체가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날 투표일까지 확정 하도록 조율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선관위도 보도자료의 틀을 이미 잡은 가운데 위원회 위원들에게 건넬 서류를 작성하느라 당초 보다 늦은 시각부터 회의가 시작됐다.

또, 1~2시간의 회의를 거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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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9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에 따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의 서명보정에 따라 서명심사가 다소 지체됐지만, 9일까지 심사가 완료 돼 이날 저녁 위원회가 개최됐다.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 의장, 임문택 시의원, 유신목 시의원 등 4명의 소환대상자들이 모두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소환투표 결정은 하남시장의 경우 투표권자 10만5천여명의 15%인 1만5천7백여명의 서명이 유효하면 되고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은 김 의장의 지역구 전체 유권자 4만8천여명의 20%인 9천7백여명, 유신목의원과 임문택의원은 5만5천여명의 지역 유권자 중 1만1천여명의 서명이 유효 판정을 받으면 된다.

하남시선관위는 위원회가 끝나는데로 보도자료를 내고 심사결과를 공식화 할 예정이며 곧바로 소환대상자에 대한 소명요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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