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도 "설계 이상 해 수십억 적자났다" 소송 채비
시-감리, "예측 실패는 시인, 적자 이유는 이해 못 해"
광주시가 최근 완공 한 하수처리장이 하수유입량을 잘 못 계산 해 분뇨를 차로 실어 옮기는가 하면 시공업체가 적자로 인해 도산되거나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해 8월에 착공 해 지난달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엄미리, 검천리 등 중부면과 남종면 5곳에 1일 100톤 전후의 오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했다.
하지만 5곳 중 3곳은 하수처리용량이 2~5배 초과되면서 넘치는 오수를 분뇨차량이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퍼 나르는 소동까지 빚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해당지역의 음식점 및 일부 주택에서는 공사 전에 사용했던 하수관로로 다시 연결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시공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모 업체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 해 52억원의 공사 중 33억원이 적자가 발생했다"며 광주시가 적자를 알면서 공사를 발주 해 사실상 합법적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외에도 한 업체는 이미 도산됐고 또다른 업체는 적자가 발생하자 공사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
또, 모 업체는 공사비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나설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와 감리업체는 "업체가 10여건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로 3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감리단에서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며 건교부에도 질의를 했고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반영 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의 강경입장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 한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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