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가진 시장, 서명 공무원 불이익 우려
정보공개는 비밀보호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
참여연대는 하남시선관위가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3만여명의 서명부를 유출 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7일, 김 시장에게 전달 된 서명부는 성명과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은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남시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이며 선관위는 잘못 된 정보공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토록 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또,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고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성명 및 주소의 일정 부분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공개의 필요성과 비공개의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며 정보공개법 11조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보호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서명부 공개를 통해 인사권을 가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참여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주민소환투표서명 자체가 중요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선관위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공개됐고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막을 수 있으며 가뜩이나 까다로운 주민소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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