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청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유병화)가 1일, 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하남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및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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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미화원 노조 | ||
환경미화원 노조는 "하남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임금체불과 산재 후 복귀 상여금지급, 군 경력 근속 가산금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노동부가 불법을 저지른 하남시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남시와 노동부 성남지청이 서로 짜고 미화원의 교육을 빙자 해 하남시에 징계를 바라지 않는다는 서명을 강압적인 분위기로 강요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XXX야! 서명하란 말이야'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은 "하남시가 임금을 체불한 것에 대해 확인을 했고 이를 하남시 측에 전달 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 해 체불된 임금은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불임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가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죄)로 임금체불 된 개별 노동자들에게 처벌유무에 대해 노동부는 기소이전에 사전확인 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하남시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원하지 않은 서명을 강요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부분 ▷노동부 장관은 이번 서명과 관련 해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하며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노동부의 정도행정 수립을 위해 이번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 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 할 것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임금체불 진정인은 노동조합을 대표 위원장 이름으로 했으므로 당연히 본인에게 처벌유무를 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을 빙자 해 불 처벌 서명을 강요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하남시의 불법을 애써 눈감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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