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추진위 대표 등 주민 2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 공식확인했다.
중앙선관위는 5일 배포 한 보도자료에 "선관위는 사본교부 행위가 하남 시장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공권력에 대한 이같은 도전 행위를 검찰이 엄정 조치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발표는 하남선관위가 지난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주민들을 고발 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
이에앞서 하남선관위는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해 하남시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사본교부 행위로 인해 주민소환청구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하남시선관위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 농성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A씨와 B씨 등 관련자 20여명을 고발했다.
하남선관위는 A씨 등 주민 20여명이 청구인서명부의 사본교부 행위가 하남시장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하남시선관위의 수 차례에 걸친 설명과 사무실에서의 즉시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다중의 위세를 이용, 선관위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점거자들은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선관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는 법에 따른 정당한 투표사무관리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행위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치러지는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실시될 타지역 주민소환투표의 원활한 관리는 물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주동자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 한 주민소환투표의 속성을 고려 해 앞으로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투표사무를 관리 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가 소추위 대표 및 주민을 고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추위는 6일 회의를 소집 해 선관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