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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서명 오류 찾으면 어떻게 할까선관위 이의신청은 안돼...소송 등 방법 찾을 듯

[하남]김황식 하남시장이 하남선관위로 부터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건네받은 서명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일부 서명에 오류가 있다면 선관위에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2일, 소환투표 절차 상 투표 청구 이후에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김 시장이 서명 오류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해 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김시장측은 서명부를 면밀히 검토 해 서명부 작성 시 본인이 직접 성명, 주소, 서명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한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나에 촛점을 맞추고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 서명부의 작성)1항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시행령 제11조(공고.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의 별지 제6호 서식 '작성요령'부분이 적용 될 서명이 있느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시장 측은 소추위가 서명을 받을 당시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을 대리 기재해도 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주소 등을 대리 기재했다 하더라고 서명 날인까지 대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 시장이 서명 날인의 문제를 제기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일단,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제12조 4항과 5항의 법률적 근거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김 시장이 서명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서명 무효를 구하는 소송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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