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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선관위, "서명부 전달 적법하다"보도자료 통해 "법에 따른 공개절차 따른 것" 주장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황식하남시장에게 서명부를 전달 한 것은 적법한 공개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하남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 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했다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3항에서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 한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선관위는 이번 주민소환투표가 건국이래 처음 실시되는 투표인 만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및 제보망을 구축 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적발된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주민소환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청구권자가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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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서명부 유출 관련자 문책 등 요구사항 전달
 
[하남]31일, 주민소환서명부 유출에 대한 밤샘 항의와 관련 1일 소추위 관계자와 주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소추위는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출 한 서명부를 즉각 회수할 것과 관련 공무원의 문책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기로 하고 서면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또, 주민소환서명부 유출은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8조를 위반한 것이며 벌칙 29조 9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판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서명부 불법유출의 책임을 물어 하남시 선관위 사무국장을 즉각 전보발령하고 이후 징계조치를 요구한다.▷하남시선관위 고위공무원(6급이상)의 전원 전보 및 원상회복를 명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책임있는 관계자의 지휘 감독을 요구한다. ▷주민소환서명부의 즉각적인 회수조치 및 이후 사본 및 이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행위의 강력단속을 촉구했다.

특히, 서명부 사본 유출로 문제가 야기될 경우 법(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강구 된 모든 조치를 통해 강력조치 하겠다는 문서를 하남시에 발송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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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방문단 경찰 저지로 버스에 감금  
화장실도 못가...대표 2명만 중앙선관위 출입

 
[하남]1일, 소추위가 주민소환투표서명부 유출과 관련 해 항의하기 위해 버스 3대에 나눠타고 1백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감금 된 상태.

주민 1백여명은 심지어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전경이 따라 붙는 등 행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주민대표 2명만이 중앙선관위에 출입, 항의서한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방문에 이어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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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검토 필요, 논란 소지 있다"  
중앙선관위, "서명부 유출 문제 선례 될 듯" 
 
하남시선관위가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 사본을 통째로 넘긴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면밀한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며 논란 여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1일,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서명부에 대한 공개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서명부를 외부에 넘겨 불특정 다수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현행법(주민소환법)에선 서명부의 외부 전달 등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고 확인하고 서명부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되어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을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소환법이 하남시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이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서면에 의한 질의 및 회신이 이뤄지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하남에서 발생 한 서명부 사본의 외부 전달이 개인에관한정보공개법률 등 선거법과 다른 법률에 상치 또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엔 선거법과 타 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두 법률을 모두 고려 해 판단을 내린다며 이같은 문제도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명부는 공개 대상이긴 하지만 서명부를 통째로 외부에 건낸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이 가능토록 한 시 선관위의 결정은 향후 파장을 불러 올 가능성을 낳고 있다.

한편, 3만여명의 서명인 명부가 외부로 넘겨지자 일부 시민들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질의 및 해석을 요청한 상태며 소추위를 중심으로 타 법률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시민들은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때 까지 시 선관위가 서명부 사본을 회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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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 유출, 적법인가 위법인가  
법률 해석 놓고 혼란, 결론 도출 시 파장 클 듯

 
3만여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 위법과 적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 하남지역에서 최초로 적용되고 있어 시 선관위는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도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

게다가 주민소환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타 법과의 관계성 등이 있어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우선 주민소환법을 놓고 보면 김황식 하남시장이 서명부를 열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

관련법 시행령 제8조에 소환청구인서명부의열람을 보면 선관위는 공개된 장소에 열람시간 및 기간, 장소 등을 공개하고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8조 4항에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소환청구권자' 되어 있어 소환청구 서명을 한 사람에게 열람 권한이 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 시장이 만약 소환청구를 했을 경우엔 열람이 가능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환투표 대상자가 서명부를 열람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제9조에서 정보가 공개 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관련 일부 주민들은 소환대상자가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름과 주소 등이 명시된 서명부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을 포함 한 개인 신상의 관한 모든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법을 모두 고려 해 서명부 유출이 이뤄졌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다 소환투표청구권자들이 법률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향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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