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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 유출, 적법인가 위법인가법률 해석 놓고 혼란, 결론 도출 시 파장 클 듯

3만여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 위법과 적법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 하남지역에서 최초로 적용되고 있어 시 선관위는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도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

게다가 주민소환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타 법과의 관계성 등이 있어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우선 주민소환법을 놓고 보면 김황식 하남시장이 서명부를 열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

관련법 시행령 제8조에 소환청구인서명부의열람을 보면 선관위는 공개된 장소에 열람시간 및 기간, 장소 등을 공개하고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8조 4항에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소환청구권자' 되어 있어 소환청구 서명을 한 사람에게 열람 권한이 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 시장이 만약 소환청구를 했을 경우엔 열람이 가능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환투표 대상자가 서명부를 열람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제9조에서 정보가 공개 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관련 일부 주민들은 소환대상자가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름과 주소 등이 명시된 서명부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을 포함 한 개인 신상의 관한 모든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법을 모두 고려 해 서명부 유출이 이뤄졌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다 소환투표청구권자들이 법률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향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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