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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서명부 유출 관련자 문책 등 요구사항 전달

[하남]31일, 주민소환서명부 유출에 대한 밤샘 항의와 관련 1일 소추위 관계자와 주민들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소추위는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출 한 서명부를 즉각 회수할 것과 관련 공무원의 문책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기로 하고 서면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또, 주민소환서명부 유출은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8조를 위반한 것이며 벌칙 29조 9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판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서명부 불법유출의 책임을 물어 하남시 선관위 사무국장을 즉각 전보발령하고 이후 징계조치를 요구한다.▷하남시선관위 고위공무원(6급이상)의 전원 전보 및 원상회복를 명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책임있는 관계자의 지휘 감독을 요구한다. ▷주민소환서명부의 즉각적인 회수조치 및 이후 사본 및 이를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행위의 강력단속을 촉구했다.

특히, 서명부 사본 유출로 문제가 야기될 경우 법(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강구 된 모든 조치를 통해 강력조치 하겠다는 문서를 하남시에 발송하라고 요청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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