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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검토 필요, 논란 소지 있다"중앙선관위, "서명부 유출 문제 선례 될 듯"

하남시선관위가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 사본을 통째로 넘긴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면밀한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며 논란 여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1일,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서명부에 대한 공개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서명부를 외부에 넘겨 불특정 다수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현행법(주민소환법)에선 서명부의 외부 전달 등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고 확인하고 서명부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되어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을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소환법이 하남시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이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서면에 의한 질의 및 회신이 이뤄지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하남에서 발생 한 서명부 사본의 외부 전달이 개인에관한정보공개법률 등 선거법과 다른 법률에 상치 또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엔 선거법과 타 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두 법률을 모두 고려 해 판단을 내린다며 이같은 문제도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명부는 공개 대상이긴 하지만 서명부를 통째로 외부에 건낸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이 가능토록 한 시 선관위의 결정은 향후 파장을 불러 올 가능성을 낳고 있다.

한편, 3만여명의 서명인 명부가 외부로 넘겨지자 일부 시민들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질의 및 해석을 요청한 상태며 소추위를 중심으로 타 법률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시민들은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때 까지 시 선관위가 서명부 사본을 회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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