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파트 입주자들은 부도난 아파트 건설사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광주시 초월읍 풍산햇빛마을 아파트의 이름을 코아루(Koaroo)햇빛마을 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 놓았다.
도행정심판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아파트 이름 변경을 불허 한 광주시의 행정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앞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해, "당초 풍산건설이 시공을 하다 부도가 났고 이를 토지신탁이 이어받아 완공하고 분양했다"며 "따라서 아파트 이름을 부도 난 풍산건설의 명칭이 들어간 풍산햇빛에서 토지신탁의 브랜드인 코아루햇빛으로 변경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
또, 광주시가 설치 한 이정표에도 코아루로 되어 있는데다 건교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정보에서도 코아루로 표기하고 있는 것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올 1월,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공동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 해 건축물의 표시가 변경 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들어 입주민들의 명칭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이러자 입주민들은 도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도행정심판위로부터 명칭변경 요청을 불허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결정을 받게됐다.
도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명칭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신탁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데다 전체 입주민들이 이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사업주체가 공사 도중 변경된 점, 건교부가 제공하는 정보에도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시가 건축물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민들의 명칭변경 신청을 반려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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