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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청구 서명, 이의신청 '0'14일간의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생략

<속보>지난 23일,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8만3천여명의 서명부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함에 따라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진행됐지만 이의신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있었던 지난 23일부터 7일간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27조와 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았다.

하지만 30일 현재까지 열람은 물론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도 의미가 없게 됐다.

선관위는 또, 23일부터 진행 된 서명인에 대한 적부심사도 이르면 주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서명인에 대한 적부심사가 끝난 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서명인에 대한 이의신청과 적부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회의가 마무리되는데로 선관위는 주민소환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의 요구에 들어가며 소환대상자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이 절차 뒤에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의 공고에 나서게 돼 주민소환 투표일이 9월 말일 안에 결정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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