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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앞장 서 현수막 자진철거합법적인 게시대 외엔 행정 현수막도 게시 금지

광주시는 광고물 정비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합법적인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는 행정광고물 게시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설치한 각종 광물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및 주민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물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에서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인상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행정광고물을 자진 정비함으로써 광고물 정비를 위한 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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