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고물 정비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합법적인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는 행정광고물 게시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설치한 각종 광물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및 주민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물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에서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인상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행정광고물을 자진 정비함으로써 광고물 정비를 위한 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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