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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 해외 중복출장 제한"시-직협, 9개 안 합의 조인 가져

광주시는 공무라 할지라도 해외출장을 떠날 경우 특정인의 중복출장이 제한되고 특히 3년이내에 국외출장 경험이 있으면 일정부분 국외출장을 갈 수 없도록 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 된 '2007년 정기협의 안건'을 상정하고 총 9건의 협의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27일, 시는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2007년도 정기협의가 상호신뢰와 상생의 바탕위에 성공리에 마무리 된 것"이라고 밝혔다.

빈발한 국외출장 제한과 특정인의 중복출장을 억제키로 했고 당직 근무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사도 사전예고제를 도입 해 발령 2~3일 전에 인사내용을 통보 해 주기로 하고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올해까지는 평가 점수제에 의한 승진이 이뤄지는 만큼 공무원들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개인적인 업무능력을 신장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 점수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했다.

공정한 다면평가로 인사상의 의혹을 사전 차단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공무원의 사전교육 강화 ▷상조회 운영 개선 ▷혁신한마음 워크셥 현실화 등 9건을 합의 해 직원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합의사항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직장협의회장은 조인식이 끝난 뒤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상생과 화합의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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