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로 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가 23일 접수됨에 따라 이날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이번 달 30일까지 7일간 선관위 사무실(신장2동 우신빌딩 6층)에서 하남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열람을 실시한다.
또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열람기간 중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열람 장소에 비치한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게재해 제출하면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주민투표법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의 관련법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4항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규정에 의해 공람기간 중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등에 관련법에 의해 실시되는 절차다.
또한 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항과 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로 된 관련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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