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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조례제정

 

   

 문영일 의원

 
[하남]국민건강보험료가 체납 돼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를 시가 부담하는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문영일 의원 발의로 제정 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개회하고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의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차상위계층'이란 용어 대신 '저소득틈새'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혜자의 폭을 늘렸다.

따라서 저소득으로 판정된 등록장애인, 모부자세대, 65세이상 노인단독세대 등 건강보험공단 하남시지역 가입자들은 모두 수혜자가 된다.

현재 저소득계층 가운데 보험료 1만원을 못내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주민은 대략 400명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을 주도한 문영일 의원은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며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집행부의 이해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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