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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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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개회하고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의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차상위계층'이란 용어 대신 '저소득틈새'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혜자의 폭을 늘렸다.
따라서 저소득으로 판정된 등록장애인, 모부자세대, 65세이상 노인단독세대 등 건강보험공단 하남시지역 가입자들은 모두 수혜자가 된다.
현재 저소득계층 가운데 보험료 1만원을 못내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주민은 대략 400명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을 주도한 문영일 의원은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며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집행부의 이해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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