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공동주택 공영개발 사업자 지정 철회

광주지방공사(사장, 유지호)가 추진하던 광주시 오포읍 고산2지구 공동주택 공영개발 사업이 철회됐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에 고산2지구 공영개발 사업시행자로 광주지방공사가 선정됐지만 이를 철회 해 사실상 광주지방공사의 공영개발사업이 중단됐다.

따라서, 공영개발을 위해 20억원이던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증자를 추진했던 것도 보류됐다.

   
 
 
시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본급을 증자함에 있어 다소의 문제가 불거졌고, 고산2지구 외에 추가적인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확정적인 공동주택 물량이 없어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영개발을 추진함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의 확충 문제 등 몇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차원에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철회결정 이후 시는 고산2지구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검토에 착수했다.

공영개발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는 검토에서 제외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어느정도 공공성을 띤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공영개발을 할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단지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을 한다는 기본틀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광주지방공사가 공동주택 사업을 할 수 없게되자 광주시 일각에선 아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 시민은 "자본금 전액을 광주시에서 출자 한 광주지방공사가 공영개발에 참여 해 수익금으로 광주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물거품이 돼 아쉽다"며 "또다른 수익사업 발굴로 광주지방공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공사는 공동주택 사업은 철회됐지만 도로확포장 공사 등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명실상부한 공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산2지구는 오포읍 고산리 457-1번지 일원 19만4천여㎡ 면적에 1천526세대(아파트 868세대, 연립 568세대 단독 90세대)의 공동주택 지구사업이다.

이규웅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