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하느냐가 관심사가 됐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재판부를 지정 해 사전심사 및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게 된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각하되지 않은 사건 또는 지정 재판부가 각하 여부 판단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때는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이 경우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할 때는 변론을 받는다.
또, 증거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헌재는 최종적으로 각하 또는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이 청구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180일을 초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헌재에 접수 된 청구 건 중에는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심리가 진행 중인 건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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