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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규정엔 180일 이내 결정토록 되어 있어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하느냐가 관심사가 됐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재판부를 지정 해 사전심사 및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게 된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각하되지 않은 사건 또는 지정 재판부가 각하 여부 판단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때는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이 경우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할 때는 변론을 받는다.

또, 증거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헌재는 최종적으로 각하 또는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이 청구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180일을 초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헌재에 접수 된 청구 건 중에는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심리가 진행 중인 건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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