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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환대상 명시 않은 건 평등권에 위배"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 운동과 관련, 서명운동가처분금지 신청이 기각 당하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5일, 김 시장은, 주민소환추진위가 지난 23일 소환투표 청구를 선관위에 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김 시장은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당선자에게 투표를 행사 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들이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주민소환법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소환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주민소환제가 악용 될 수 있다고 해 주민소환 운동이 정치세력화에 의한 운동이라는 기존의 발언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그 동안 "주민들의 뜻이라면 주민소환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 발언 한 바 있지만 주민소환 운동이 구체화 된 이후 서명금지가처분신청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잇따라 제기 해 주민소환 운동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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