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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유사석유 사용자도 처벌3천만원까지 과태료, 시 전역 집중단속 나서

[광주]28일부터 '석유및석유대체법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이 벌어진다.

또, 28일부터는 유사석유제품을 사 사용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 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해 짐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것.

법 개정 이전에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사용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돼 판매도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됐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사용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끊어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시는 올해를 길거리 유사석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앞서 광주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무는가 하면 실명공개,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오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도 광주시 전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적발 된 판매상들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고 고발 및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특히, 퇴촌면 영동리 Y주유소를 운영하던 조모씨는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적발 돼 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또, 중대동에 있는 점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팔아오던 신모씨와 목현동에서 컨테이너 박스 및 차량을 이용 해 판매하던 정모씨, 삼동에서 카오디오상을 운영하던 원모씨 등이 고발조치 됐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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