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이 광역장사시설과 관련 된 홍보물을 배포하다 소환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서로 이첩 돼 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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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주민간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캠코더에 찍혔다 | ||
24일, 광주경찰서 덕풍파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덕풍1동사무소 H 팀장이 한솔2단지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일제조사를 벌이면서 하남시가 제작 한 광역장사시설 내용이 포함 된 홍보책자(하남 비상)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날 사건은 H 팀장이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과정에 한솔2단지 광역장사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장인 박모(여)씨가 항의에 나서면서 발단이 됐다.
H 팀장과 박모씨는 홍보책자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에 의해 소환법 위반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된 것.
덕풍파출소는 "23일 오후 6시부터 하남시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청구 사실'을 공표 함에 따라 광역장사시설과 관련 한 일체의 홍보활동이 중지됐음에도 24일 홍보책자를 배포 한 것은 소환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덕풍파출소는 H 팀장을 소환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한 후 사실확인을 거쳐 광주경찰서에 이첩했다.
또, 하남시가 발행 한 홍보책자 30여권도 증거물로 압수됐다.
하지만 H 팀장과 박모씨가 실랑이 속에 발생 한 폭행 혐의에 대해선 박모씨가 일단 상처의 정도를 파악하겠다고 해 혐의내용에서 빠졌다.
이와관련, 경찰은 "주민소환투표 사실이 공표 된 이후에 발생한 홍보활동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남시선관위는 "경찰에서 소환법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의뢰가 있어 이에대한 정확한 법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단,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H 팀장은 폭행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홍보책자 배포 행위와 관련해선 주민소환투표청구 사실이 공표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 선관위도 23일 오후에 공표를 했지만 각 기관 및 주민들에 대한 공문발송은 24일부터 진행 해 늑장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18조와 제20조에선 주민소환투표청구 사실이 공표되는 시점부터 일체의 홍보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고 현수막 게첨 및 홍보물 배포 행위 역시 제한된다.
이와관련 광역장사시설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는 현수막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진철거에 나섰지만, 하남시는 차량과 거리에 부착 된 현수막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시 선관위는 24일부터 8명의 감시단이 공문 배포 및 홍보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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