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추진위가 소환투표를 청구 한 23일부터 절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하는 한편, 소환청구서명부 열람기간 등을 공고했다.
시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소환투표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문에서 주민투표청구 취지에 대해 "광역장사시설 유치 과정에서의 독선과 졸속행정, 하남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등이라고 했다.
또, 소환청구서명부에 대한 열람도 이날부터 시작 돼 7일 후인 7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중에 하남시민이면 누구나 서명부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증명자료를 첨부 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뤄진 만큼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투표일을 앞당겨 지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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