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서 전국최초 소환투표 청구한 날 성명
법원도 가처분 기각한 판에....비난 일 듯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이 주민소환제도의 무분별한 남발과 악용에 강력 대처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 이 안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 돼 성명으로 발표됐다.
김 의장의 이 안은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하남시의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이유로 의원들까지 소환대상에 포함 했다'는 것을 들어 제안됐으며 경기의장협이 논의 끝에 이를 채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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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장협은 향후 주민소환제도의 무분별 한 남발과 악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를 단호히 대처 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명에는 "주민소환제가 입법취지와 달리 청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환제의 무분별한 남발과 당리당략적 또는 파당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것 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제도의 발표에 앞서 책임을 해태하거나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이나 이를 위반할 시 주민소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인식하고 본 제도의 정착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객관적이고 적법한 업무수행이 불순세력에 의해 고의적이고, 작의적인 행태로 주민소환제가 약용되거나 남발된다면 지방자치발전에 퇴보가 자명하므로, 지방자치 발전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혀 둔다"고 표명했다.
한편, 경기의장협이 성명을 채택 한 날은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을 청구 한 날이어서 하남지역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의장이 최근 법원에 신청 한 주민소환 관련 서명금지가처분이 기각 된 직후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의장협의 시군 의장들이 공무직을 보호하기 위해 '보신용 성명을 채택했다'는 비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본지와 기사교류를 맺은 제일신문의 취재 지원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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