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추진위는 성명을 내고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을 원한다면 기꺼이 받아 들이겠다고 수차례 공언 해 놓고 법치국가의 법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 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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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요청활동등금지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문 | ||
특히, 김 시장을 소환하기 위한 투표 청구에 필요 한 서명자 1만5천여명을 넘어 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서명부는 23일 오전 10시 하남시 선관위에 제출된다고 전했다.
소추위는 시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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