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주민소환 관련 서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 당한 김황식 하남시장이 이번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시장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 공개석상에서 "주민소환도 주민의 뜻이라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발언과는 배치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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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시설 용역결과 발표장에서 "소환도 시민 뜻이라면 수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김 시장. | ||
하남시도 "광역장사시설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 것이 소환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사법부에 묻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일부 지역 시민들은 "법에 소환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제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 키 위한 분명한 입법취지에 근거 한 것인데, 이를 애써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다지 곱게 비춰지지는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 시장은 또, 일부 언론에 "주민소환 1호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현재 하남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환운동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음을 내 비췄다.
한편, 김 시장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해도 9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소환절차에 영향을 끼치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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