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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명금지 가처분 기각공무담임권 침해 없다...소환운동 탄력

<속보>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서명요청활동등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 법원이 이를 기각 해 소환운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법무법인 덕수가 주장 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 돼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실제로 소환투표가 이뤄 져 시장직을 잃는다 해도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대부분 수용 해 기각 처리했다.

또, 법원은 소환운동에 있어 주민서명을 받거나 이를 선관위에 제출 해 소환투표 청구를 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담당 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시장측의 대리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기 한 투표청구금지가처분신청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이와관련, 소환추진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만간 법원 결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정대로 오는 23일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20일에 내려졌다는 본지 인터넷 판 보도가 나간 후 본지와 본지 취재기자들에겐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문의가 쇄도 해 소환운동이 하남지역의 최대 현안임을 확인 하게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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