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제기 한 '서명요청활동등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20일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서 이 건을 맡은 모 판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서명요청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정이 20일 마무리됐고 채무자인 법무법인 덕수에 결정문이 송달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 판사는 또,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명을 금지하게 하는 가처분신청 외에 소환투표청구금지가처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 추가 한 것에 대해 선 "18일에 있었던 심문 과정에 법원에서 구술로서 전해져 이를 확인했고 19일에 문서로 접수 된 것은 신청을 명확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8일에 있었던 심문이 사실상 종결심문이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환투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서류를 19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20일 내림에 따라 송달 우편이 법무법인 덕수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관련 이명국 소환추진위 공동대표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라도 기각이 되지 않았다면 추후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전했다.
또,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주말에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고 23일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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