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금지 하는 가처분 신청이 19일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 결정이 신속히 진행 될 예정이다.
19일, 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들을 대리 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민소환투표청구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중 법원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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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에서도 서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별기일을 잡은 것을 감안하면 신속한 처리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투표청구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도 빠른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이 떨어지면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착하는 싯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소환대상자 측에서의 가처분 신청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결정이 먼저냐 아니면 소환추진위의 소환투표 청구가 먼저냐에 대한 시간적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소추위에선 그동안 받은 서명을 정리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소환투표 청구가 내주로 넘어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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