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투표청구가처분 결정 '초 읽기'19일 신청...법원 결정 속도 낼 듯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금지 하는 가처분 신청이 19일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 결정이 신속히 진행 될 예정이다.

19일, 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들을 대리 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민소환투표청구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중 법원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L모 변호사는 "하남지역에서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투표 청구 요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오늘 법원에 접수 된 주민소환투표청구금지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빠르면 20일, 늦어도 내주 초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원에서도 서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별기일을 잡은 것을 감안하면 신속한 처리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투표청구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도 빠른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이 떨어지면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착하는 싯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소환대상자 측에서의 가처분 신청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원 결정이 먼저냐 아니면 소환추진위의 소환투표 청구가 먼저냐에 대한 시간적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소추위에선 그동안 받은 서명을 정리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소환투표 청구가 내주로 넘어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