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0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2007년 정기분 재산세' 총 7만4천415건에 67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배달받았거나 직접 교부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관내지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관외지역의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농협텔레뱅킹(1588-2100/지방세코드 141), 농협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 및 인터넷지로결재(www.giro.or.kr)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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