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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금지 가처분 최종 결론 연기김시장측, 투표청구금지가처분 추가키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관련, 소환대상자들이 제기 한 '서명요청활동 등 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뒤로 미뤄졌다.

18일,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을 대리 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이명국 소환추진위 대표 등을 대리 한 법무법인 덕수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명운동을 정지키 위한 가처분 외에 주민소환 투표의 선관위 청구를 정지키 위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 한 후 최종 심문을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법원 심문일은 이날 결정되지 못했고 추후 당사자들에게 통보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원은 현재까지의 주민서명 규모를 물었고 이에 대해 소추위 측은 김황식 하남시장은 2만5천여명, 유신목의원과 임문택의원은 각각 1만7천여명, 김병대시의장은 8천여명의 서명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소추위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오는 23일 경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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