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서명운동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원 답변에 나선 '법무법인 덕수'는 "가처분 신청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소환투표까지 이르게 된 소환대상 공직자로서 자숙해야 할 일임에도 서명청구권자들을 위축시키고 서명활동 진행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제기 한 것"으로 단정했다.
18일, 법무법인 덕수는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제기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법인 덕수는 "민사집행상 가처분은 민사쟁송에 한 해 인정될 뿐 행정행위 쟁송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서명활동은 선관위의 행정행위인 투표발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로서 민사집행법으로 제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환대상자들이 문제제기 한 공무담임권 제한에 대해선 "서명인원이 얼마나 될 지 알수 없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 할 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 될 여지는 없다"며 따라서 공직자에게 주민소환 투표 발의 이전에 주민의 소환청구활동 자체에 이의를 제기 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처분신청은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목적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려는 것이어서 부당함으로 기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환대상자들이 주민소환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거권자의 16.7%만 찬성하면 직을 잃게 됨으로 법률이 위헌인데 위헌법률로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 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법무법인 덕수는 "위헌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 해야 하는 바 신속히 소명해야 하는 가처분 절차에서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대응했다.
또, 주민에 의해 선출 된 자가 주민들에게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주민들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경우 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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