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소추위, 서명요청 가처분 신청서 공개"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주장

[하남]지난 3일 김황식 시장과 김병대 시의회의장 및 유신목, 임문택 의원 등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신청합의부에 제출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공개됐다.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
 
김시장 등이 선임한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문강배, 이규호)이 작성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통해 공무담임권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청구권, 직무방해금지 청구권 및 명예훼손금지 청구권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있다.

또한 신청취지는 ▷채무자(소추위 대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를 사용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들에게 서명할 것을 직접요청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요청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채무자 또는 그 지시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김황식 시장)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그 행위의 제거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백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 하라.는 취지로 요약되어 있다.

또 신청이유로 "채권자는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에 출마해 당선된 하남시장이며 채무자는 범대위 소속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선정된 자"로 당사자 등의 관계를 밝히고 "채권자는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과 장사시설 유치의 필요성, 유치 효과, 추진경과 등이 설명되었고 이로 인해 광역장사시설 유치 추진은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공무집행이며 낙후된 하남시의 발전을 꾀하는 소신을 가진 행위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범대위가 아파트 외벽에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설치, 천현동 주민설명회 당시 계란, 밀가루, 흙 등을 던지는 극심한 반대행위, 관사입주 시 제삿상, 소금뿌리는 행위, 시의회 본회의장의 20여명 난입 등과 채권자를 소환하기 위한 절차 추진을 하며 이른바 님비현상을 교묘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아울러 주민소환제를 남용해 지역 및 국가를 위해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채권자의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채무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직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 등의 금지를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하는 바 이에 본안 판결에 앞서 채권자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부득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병대 의장 외 유신목, 임문택 의원의 신청취지도 김시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소추위는 18일 심문기일까지 변론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국 소환 청구인 대표는 "지금까지 광역장사시설로 인해 불거진 사건, 사고를 비롯해 김시장의 도덕적 문제도 함께 거론해 그동안 주민을 상대로 빚어진 상처를 빠른 시일 안에 봉합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