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2만기 규모의 납골당 건설과 관련, 시와 오포 주민간의 마찰이 첨예하게 전개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광주시청 앞에서 5백여명이 납골당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진<본지 7월5일 14면 보도> 오포 주민들은 물리적 행사 외에도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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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허가 절차 상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강제로 허가를 취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하면서 다만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포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되야 한다는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12일엔 주민 6백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광주시청 앞에서 갖기로 하는 한편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납골당 조성을 추진하는 K사찰 인근에서도 16일부터 지속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갖기로 했다.
홍성환 범대위 위원장은 "납골당의 경우 적재적소에 허가가 나야 하지만 오포 납골당의 경우 아파트 지근거리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2만기 규모의 납골당이라면 1일 수개의 시신이 처리 될 텐데 주거지역에서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하남지역에서 광역장사시설 유치가 추진 중인데, 왜 광주와 하남지역이 타 지역의 시신을 처리하는 집합장이 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13일에 예정된 하남지역에서의 집회도 오포주민이 대거 참여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찬구 광주시의회 의원도 "현행법상 행정법은 공익상의 판단에 따라 허가가 철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납골당과 관련 해 납골당 조성과 주민 이익 사이에 어느쪽이 공익상의 가치가 있는지를 광주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허가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시의 입장을 주민들이 이해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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