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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지역, 오수처리 위반 7개소 적발남양주 4곳으로 최다, 광주는 위반업소 없어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환경공영제 대상 지역인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오수처리시설 114개소 점검결과 슬러지 이송펌프고장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가평군 A음식점 등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고 광주지역에선 한 곳도 적발 된 곳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공영제 참여 시설의 추진실태 확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군 공무원과 경기환경기술개발센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NGO 등으로 편성해 오수처리시설 99, 위탁관리업체 15개소 등 114개소에 대해 시군 간 교체점검을 실시했다.

오수방류시설 96개소를 시범 채취해 실시한 이번 점검결과 가평군 A음식점은 슬러지이송펌프가 고장난채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남양주시의 S산업, A빌라, B마을, D산업, 용인시 P음식점, 이천시 C음식점 등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전체 8.1%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기 전 초과율 52%에와 비교할때 공영제 실시 후 44%가 개선된 것이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환경공영제 사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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