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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미인가 조합원 23명 연행시장 면담 가던 중 공무원과 마찰...2명 영장 청구될 듯

[하남]4일, 벽산아파트 미인가 조합원과 시 공무원간의 마찰로 인해 미인가 조합원 23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인가 조합원들은 "하남시장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받고 시를 방문했으나 면담은 하지도 못하고 도시개발국장으로 부터 '고충처리 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이 내려와 준공검사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기자회견중인 김시장을 만나기 위해 시장실로 가는 중에 공무원과 마찰을 빚게 됐다"며 사태에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 "권고안이라함은 강제성이 없음에도 시가 준공을 너무 쉽게 내주려고 한다"고 말하고 "법적근거를 만들어서라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미인가 조합원 23명이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철야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중 가담정도에 따라 2명이 영장청구 될 것으로 알려졌다.

몸싸움 중에 미인가 조합원 2명과 건축과장 등 공무원 2명이 후송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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