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그 햇볕이 무색하리만큼 ‘뜨거운’ 계절이 될 것 같다.
국가적으로 보면 본격적인 대선(大選) 레이스로 정국(政局)이 과열될 것이고, 하남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시장 및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住民召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아테네는 민주정치의 본산이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화려한 공약과 겸손한 매너를 무기로 시민들을 현혹하여 당선되고 나서는,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투로 표변하는 것이었다.
시민은 나의 주인이다, 시민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일에 초석(礎石)이 되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반대를 무릅써가며 시행하지는 않겠다, 시민의 뜻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겠다, 어떻게 하면 시민을 편하게 해드리느냐 만을 생각하겠다, 모든 행정은 민주절차를 따르겠다, ‘한 푼’도 먹지 않는 청렴결백한 공직자가 되겠다, 라고 노래 부르듯 하던 자들이 백주(白晝)에 천연덕스럽게 ‘청개구리’로 변해도 아테네 시민들은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임기’가 있었고, 합법을 가장한 탈법과 변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권력이 있는 그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기회주의적인 하수인들을 끌어 모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는, 별의 별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협박하거나 세뇌를 하는 것이다. 그 정치인이 그 약속처럼 잘하리라고 믿고 있던 시민들에게 예상치 않게도 마음 편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나중에야 시민들은 그것이 공포정치요, 중우정치(衆愚政治)요, 독재정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오스트라키스모스’(Ostrakismos)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오스트라키스모스는 도편추방(陶片追放) 또는 패곡추방(貝穀追放)으로 불리는데, 시민과 민주정치에 방해가 되거나 그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10년간 추방하는 제도로서 민주 정치의 철저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2006년에 제정되고 금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는 건국 이후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다. 2500년 전 아테네의 참주(僭主)들을 몰아내던 오스트라키스모스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하남시민들이 김황식 시장 등을 주민소환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하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소환운동의 주도자들이 내건 슬로건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아니 단군 이래 최초로 문제 있는 정치인들을 투표로서 면직하려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거나, 무능하거나, 위압적이고도 독선적인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게 ‘타당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너무 잘 아는 바이지만, 지역의 주인은 시민들이다. ‘머슴’이 주인과의 약속을 우습게 알고, 그의 뜻을 굳이 거스르는 일이 있다면 주인으로서의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곽근홍 교차로저널 발행인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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