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이 3일, 주민소환운동의 일환인 서명운동과 관련 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등 3명도 4일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민소환과 관련된 4명의 소환대상자 전원이 가처분신청 절차를 밟았다.
김 시장은 가처분신청과 관련 해 유권자의 1/3이 투표에 참석 해 과반수를 넘기면 소환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법을 들어 소환법상 유권자의 16%정도가 찬성하면 선출직 공직자를 해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명을 요청할 경우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 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본안소송이 확정 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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