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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법령위반 할 경우 등으로 제한이인기 의원 등 11명, 주민소환개정안 발의

현행 주민소환법이 청구사유를 규정하는 않은 가운데,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법령위반행위' 및 '직무의무위반'으로 제한토록 하는 주민소환법개정안이 발의 돼 주목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앞으로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기 국회의원(한나라당)을 비롯 해 김재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인기 의원 등 발의자들은 "주민소환제의 법적 도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비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고 현행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하지만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나 청구자격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경쟁자의 정치적 선전이나 낙선자에 의한 보복 등으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초래 돼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키질 수 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또,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명시하는 한편, 제도를 악용 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 청구자격을 제한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해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남용, 악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법령을 위반 한 행위를 한 때>, <직무에 관한 의무를 위반 한 때>, <직무를 현저히 태만이 한 때>로 명시했다.

또, 청구인대표자도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던 사람과 그 가족,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사무원 등도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서명운동 활동도 소환대상자를 선출했던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던 사람과 그 가족은 할 수 없도록 역시 범위를 확대했다.

주민소환 개정안은 현재 다른 충돌하는 개정안이 없어 이인기 의원 등이 발의 한 개정안만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사실상 주민소환이 이뤄 질 가능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일 임시국회가 마무리 된 가운데 9월1일에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9월 국회는 국정감사에 집중 할 것으로 보여 주민소환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구사유의 제한 없는 주민소환 현행법 적용이 되는 하남시 등에서 전개되는 주민소환 운동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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