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시는 "2008년 5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광주시도 화장장 1개소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광주시도 혐오시설에 대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검토된다"고 밝혔다.
강대영 화백 tobu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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