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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주민 대규모 원정집회 무산시-경찰, "불법집회 참석 안된다" 만류

30일, 광역장사시설유치반대범대위가 하남시청에서 촛불집회를 가진것과 관련 당초 대규모 원정집회를 계획했던 광주지역 주민들이 경찰과 시의 만류 의견으로 무산됐다.

따라서 이날 집회에는 화장장 적임지로 지목된 하남시 상산곡동과 연접한 광주시 중부면 주민 및 대표 10여명 만이 집회에 참석했다.

광주시 범대위는 당초 대형버스 10여대를 이용 해 30일 하남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광주지역에선 별도로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데다, 신고 없이 집회에 참석 할 경우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 돼 원정집회를 접을 수 밖에 없었던 것.

특히, 원정집회와 관련 해 시 읍면동에선 불법집회 참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광주 범대위 측에 사전에 알려 "집회 참석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률해석 안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엇갈리기도 했다.

또, 광주 범대위가 집회참석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29일 경안천시민연대에 모인 자리에서 광주경찰서의 한 관계자가 "하남집회는 변칙집회로 사법처리 될 수도 있다"며 야간 집회에 참석 할 경우 광주지역 참석자들도 같은 선상에서 처리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결정적으로 원정집회 불참의 이유를 제공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광주주민은 "집회신고는 하남 단체가 하는 것으로 광주 주민이 그에 참석하는 것인데 따로 집회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집회 참석의 여부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주변에서 만류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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