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역장사시설유치반대범대위가 하남시청에서 촛불집회를 가진것과 관련 당초 대규모 원정집회를 계획했던 광주지역 주민들이 경찰과 시의 만류 의견으로 무산됐다.
따라서 이날 집회에는 화장장 적임지로 지목된 하남시 상산곡동과 연접한 광주시 중부면 주민 및 대표 10여명 만이 집회에 참석했다.
광주시 범대위는 당초 대형버스 10여대를 이용 해 30일 하남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광주지역에선 별도로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데다, 신고 없이 집회에 참석 할 경우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 돼 원정집회를 접을 수 밖에 없었던 것.
특히, 원정집회와 관련 해 시 읍면동에선 불법집회 참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광주 범대위 측에 사전에 알려 "집회 참석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률해석 안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엇갈리기도 했다.
또, 광주 범대위가 집회참석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29일 경안천시민연대에 모인 자리에서 광주경찰서의 한 관계자가 "하남집회는 변칙집회로 사법처리 될 수도 있다"며 야간 집회에 참석 할 경우 광주지역 참석자들도 같은 선상에서 처리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결정적으로 원정집회 불참의 이유를 제공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광주주민은 "집회신고는 하남 단체가 하는 것으로 광주 주민이 그에 참석하는 것인데 따로 집회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집회 참석의 여부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주변에서 만류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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