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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허가, 공무원 10여명 징계감사원, 퇴촌 스파 허가 관련 적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퇴촌 소재 대형 스파가 결국 허가 문제로 공무원 10여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팔당상수원특별대책 1권역으로 건축연면적이 800㎡ 이상의 오폐수 시설을 허가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허가 해 줬다며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형 스파를 허가 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은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적용 해 편법 허가 해 줬다는 것.

   
  퇴촌 스파
 
현행 법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일 경우 대중목욕탕으로 허가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면적에 의한 오폐수 기준이 완화 되어 있다.

하지만 퇴촌 스파의 경우 광주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고, 실제 스파에선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어 지역 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적발 사유다.

또, 공중파 등을 활용 해 스파 소개가 이뤄 져 외지인의 스파 이용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앞서 퇴촌 스파는 원수에서 대장균균이 기준치를 초과 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다 농업용 용수를 욕조수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어 관계당국이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어었다.

또, 스파 시설 내 2천8백㎡를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1월 행정대집행을 받는 등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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